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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4월30일 유럽연합의 제20차 對 러시아 제재안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6년 4월 23일에, Regulation (EU) 833/2014와 Regulation (EU) 269/2014를 개정 하여, 제20차 對 러시안 제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Council Regulation (EU) 2026/506,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509 및 Council Regulation (EU) 2026/511에 따라 시행 되었으며, EU의 공식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는 또한 제20차 제재안과 관련하여 FAQs를 발행하였으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재안에서는 120개의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명단에 지정되었으며, 단일 제재안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며 다양한 분야별, 거래, 금융 및 제재 회피 방지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운, 해상보험 및 해상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본 회람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요 핵심 • 제재 명단에 새로 지정된 46척의 선박 및 유조선 매매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조치 이행 의무를 포함하여, 그림자 선단 제도의 대폭 확대 • 2026년 4월 25일부터 러시아 소유 또는 기국의 LNG운반선 및 2027년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운영 또는 이용되는 기타 모든 LNG운반선에 대해,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금지 •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향후 해상 서비스의 전면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율된 G7 시행 대기중) • 러시아의 Murmansk와 Tuapse 및 인도네시아의 Karimun Oil Terminal에 대한 신규 거래 금지 •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으로의 수출을 겨냥하여, 유럽연합 국가 차원에서의 제재 회피 방지 수단의 첫 사용 그림자 선단 및 선박 지정 Regulation (EU) 269/2014에 따라 46척의 선박이 추가로 제재 명단에 지정되어, 지정된 그림자 함대의 선박은 총 632척이 되었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다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11척의 선박은 제재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정된 선박은, 유럽연합 항구로의 접근이 금지되며, 보험을 포함하여 해상운송과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화물 이송 및 해당 선박으로의 어떠한 화물 이송도 금지됩니다. 수명이 다한 그림자 함대 선박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선박이 재활용 시설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포함하여, 재활용과 관련한 활동 또는 지급에 대한 법적 면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 및 단체 지정 총 120개의 개인과 단체가 제재 명단에 지정되었습니다. 이중에 36개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석유의 탐사, 추출, 정제와 운송 등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Upstream(탐사/생산) 및 Downstream(정제/판매) 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그림자 함대 생태계의 일환으로 제3국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러시아 보험사인 Soglasie(영국도 2025년5월9일부로 지정)가 포함됩니다. 에너지 부문의 다음 기업이 현재 자산 동결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ashneft, Slavneft, Gazprom Flot, Gazprom LNG Technologies, Gazpromneft Marine Bunker, Rosneftflot 및 Lukoil Nizhnevolzhskneft.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여러 선박 관리업체가 제재 명단에 지정되었습니다: Centauri Services LLC, Lumen Ship Management FZCO, Alghaf Marine DMCC 및 Lark Ship Management LLC. 이전에 지정된 2Rivers Group을 지배하는 Novus Middle East도 제재 명단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에 보안 제공 위해 인력을 공급한 Moran Security Group이 제재 명단에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제3국, 특히 중국,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국가에 설립된 16개의 단체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군사-산업 복합체와 관련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58개가 제재 명단에 지정되었습니다. 항만 거래 금지 (Regulation (EU) no. 833/2014의 Article 5ae에 따라) 러시아의 Murmansk와 Tuapse 및 인도네시아의 Karimun Oil Terminal에 대한 거래는 금지되었습니다. 해상 서비스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본 제재안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보험을 포함한 해상 서비스의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위원회는 G7 및 가격 상한제 연합과의 조정을 거쳐, 적절한 단계적 축소 기간을 고려하며, 본 금지 조치의 발효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계적 도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LNG운반선 및 쇄빙선에 대한 서비스 2026년 4월 25일부터 러시아 기국의, 러시아가 인증한 또는 러시아가 관리하는 LNG운반선과 쇄빙선에 대하여 보험을 포함한 기술, 금융 또는 중개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기국 또는 소유는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운영 또는 사용되는 LNG운반선에 대하여 보험을 포함한 기술, 금융 또는 중개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법인이나 러시아 국민 또는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에게 LNG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유조선 매매 본 제재안은 유조선 매매에 관여하는 EU 운영자에게 적절한 절차와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모든 유조선 매매 계약에는, 러시아 법인으로의 전매 또는 러시아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매각자는 러시아로의 전매 가능성에 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식별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채택 및 관련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당사자와 선박(IMO 번호 및 호출 부호)의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매매 내역을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로의 전매 금지”는 계약 체인(Contractual Chain)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모든 후속 구매자를 구속하도록, 제3국의 구매자는 후속 양도에 동등한 제한을 부과해야 합니다. 금융 조치 거래 금지 조치가 20개의 러시아 은행으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아제르바이잔의 4개 금융 기관은, 러시아 기업이 유럽연합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거나 러시아의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하여, 거래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3국 관할권과의 교류에 성공한 5개 금융 기관은 거래 금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재 회피 방지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재 회피 수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러시아에 전매되는 것으로 판단한 드론과 미사일에 사용되는 특정 공작기계 및 통신장비에 대해,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을 제한 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운영자를 위한 법적 보호 본 제재안은 보복적이고 남용되는 소송으로부터 유럽연합 운영자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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