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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12일 해양산업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장사항 2024년10월21일, 가격 상한제 연합(이하 “연합”)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권장하는 Updated Advisory for the Maritime Industry를 발행하였습니다. 2023년10월12일에 최초 권장사항이 발행되었습니다. 본 업데이트 버전은 국제 해양 안전 및 환경 의무 준수, 유조선 매매에 대한 실사 강화, 제재 대상 거래 상대방과의 소통 방지 및 내부 인식 제고에 관한 새로운 권고사항(No. 8-11)을 제공합니다. 연합은, 본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에서, 유류/석유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는 동시에, 가격 상한제의 틀에서 벗어난 해상 유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환경, 재무 및 법적 위험의 증가를 강조합니다. 연합은 “그림자” 선단과 관련된 거래 증가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아래의 주요 위험을 강조합니다 (기존 권장사항과 동일): ⚫ 해상 안전 및 해양 환경 – 이러한 거래에 관여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구형 선박이며, 기준 이하 또는 위조된 인증, 기준 이하 기국 또는 인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적절한 안전 및 유지 보수 기준 및 경험이 부족한 선원으로 구성됩니다. ⚫ 보험 및 경제 – 막대한 환경 피해와 유류 유출 대응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인식하며, 연합은 적절한 P&I 보험이 없는 그림자 선단의 위험성, 불충분한 자본과 재보험 및 해양사고 처리에 필요한 기술 전문성 부족을 강조합니다. ⚫ 평판, 물류 및 재무 – 그림자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종종 복잡한 및/또는 은폐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식별시스템(AIS)을 비활성화하거나 조작에 관여한다는 점이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은,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규정 준수 정책과 일치하지 않고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험 제거 행위를 초래합니다. ⚫ 법적 및 제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여러 제재와 경제 조치가 채택되었음을 해양산업에 상기합니다. 기만적인 관행/그림자 거래의 사용은 이러한 제재 및 조치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로서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은, 연합이 러시아산 유류 거래에 관여하는 특정 선박과 거래 상대방을 직접 제재함으로써, 기만적인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상기에서 확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연합은 업계의 이해관계자에게 아래의 조치와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적절하게 자본화된 P&I 보험 필요 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및 Oil Pollution Act 1990에 따른 책임에 대한 충분한 담보와 재무 건전성, 실적, 규제 기록 및/또는 소유 구조를 포함하여 보험자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의 회원으로부터 선급 수령 연합은, 이해관계자가 IACS 회원으로부터 선박이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선급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3. 자동식별시스템(AIS)의 모범사례 활용 이해관계자는 항해 중에도 AIS의 지속적인 방송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박이 합법적인 안전문제에 대응하여 AIS의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선박은 비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업계 이해관계자는 실제 선박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한 AIS 패턴이나 데이터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고위험 Ship-To-Ship (STS) 이송 모니터링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의 새로운 내용은, 모든 STS 작업이 MARPOL 협약 규칙과 규정 및 모든 국내 규정과 일치하도록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합니다. 기존 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는, 특히 불법 거래 활동 및 AIS 조작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유류 화물의 STS 이송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 STS 이송과 관련하여 강화된 실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업계 이해관계자는 선박에서의 화물 이동에 관한 기록이 Oil Record Logs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운송 및 부대 비용 요청 운송 및 부대 비용(예를 들어, 운임, 관세 및 보험)의 부풀림 또는 이러한 비용의 혼합은, 러시아산 유류가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구매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본 업데이트된 권고사항에서는, 2024년2월부터 러시아산 유류 거래에 관여한 업계 이해관계자가 특정 상황, 특히 규제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알려진 비용의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6. 적절한 실사 수행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의 새로운 내용은, 기국 변경, 선명 변경, 소유권 변경 등 수많은 관리적 변경을 거쳤거나, 선령, 사고이력, 결함 및/또는 검사이력에 따라 위험 측면이 높아진 선박에 대한 실사 강화를 권고합니다. 7. 의심되는 선박 보고 업계관계자는, 의심되는 유류 가격 상한제 위반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해상 유류 거래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업데이트된 권장사항 에서는, 관련된 보고 정보가 포함된 연합의 2024년2월자 Compliance and Enforcement Alert을 언급합니다. 8. 선박의 국제 해양 안전 및 환경 의무 충족 여부 확인 본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은 해상 유류 거래에서 기준을 준수함에 있어 기국과 연안국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선박의 불법적인 운항이나 안전 또는 환경 규정 준수를 회피하지 않도록, 기국에 보장을 요구하는 2023 IMO 결의안을 의미합니다. 항만국통제, 연안국 및/또는 기타 관련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억류 또는 국내 항구로의 입항 금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STS 작업 모니터링 등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업계 이해 관계자에게는, 특별한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기국, 항만국, 연안국 및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권고합니다. 9. 유조선 매매 모니터링 본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에서는, 유조선 매매 및 중개에 관여하는 당사자에게 기존에 재활용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을 포함하여 노후화된 유조선에 대한 잠재적인 우회 또는 불법 매매 구조에 대한 실사 강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실사에는, 실질상의 소유권 정보, 구매자 또는 관련 선박 관리회사가 잠재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한 선박과 기존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 및 구매자의 실질상 소유자 연락처, 자금 출처와 신원확인 서류 등의 정보 입수가 포함됩니다. 10. 제재 대상자와의 소통 방지 본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에서는, 관련 국가의 당국이 면허 또는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한, 이해 관계자가 제재 대상자와 소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사 실시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최근 제재 대상 법인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1. 인지도 및 시장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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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_circular Britannia P&I ·2024-11-14

Updated Advisory for the Mariti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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