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ime Reader

NEWS INTELLIGENCE ARCHIVE
03 AUG 2026 MONDAY
Advanced filters
Keywords | type to search… Date: All time Sources: All Topics: All
2025년7월3일 Member 제위 Inter-Club New York Produce Exchange Agreement 2011 (2025년7월 개정) 1970년에 최초 작성 및 발효된 Inter-Club New York Produce Exchange Agreement 2011(이하 “ICA”)는, New York Produce Exchange(이하 “NYPE”) 및 Asbatime 형식의 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화물 클레임에 관하여, 선주와 용선자 간의 분담에 대한 간단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과 분담에 대한 분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ICA는 최초 발효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1984년의 1차 개정에서는, 청구 기한과 관련된 단점을 해결하였습니다. 1996년의 2차 개정은 더 광범위하였으며, 특히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3차 개정은 2011년에 이루어졌으며,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담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ICA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며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업계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이하 “Group”)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Clause (4) (c)의 해석과 관련된 논쟁을 인지하였습니다: “(4) 본 Agreement에 따른 분담은, 화물 클레임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c) 클레임이 적절하게 해결되었거나(settled) 타협되어(compromised) 지급된 때” Group의 Club은, “해결된(settled)” 이라는 용어가 항상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의 재결을 포함한다는 의도 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계약상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ICA의 목적에 반하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Group은 Inter-Club New York Produce Exchange Agreement 1996 (2011년9월 개정) (이하 “2011 Agreement”)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포함된 버전과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2011 Agreeme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이 포함된 버전은 2011 Agreement에 대한 수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논쟁 및 클레임이 철회, 중단 또는 성공적으로 방어될 경우의 비용 회수에 관한 입장을 다루기 위해, Clause (3) (c) 및 Clause (4) (c)에 관한 실질적인 개정만 있습니다. 2025 Agreement는 2025년7월14일부터 발효됩니다. 계약상으로, 2025 Agreement는: (a) 아래의 (c)를 조건으로, 용선계약서상에 “ICA 1996 또는 이에 대한 개정(ICA 1996 or any amendments thereto)”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는 한, 2025년7월14일 이전에 체결된 용선계약 또는 이러한 용선계약 하에서 2025년7월14일 전후로 발생하는 해당 클레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만약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025 Agreement가 용선계약서상에 포함되었다면, 2025년7월14일 이후에 체결된 용선계약 및 이러한 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해당 클레임에 적용됩니다: (i) “ICA 2011 (2025년7월 개정) (ICA 2011 (as amended July 2025)”를 구체적으로 언급; 또는 (ii) 용선계약서상에 “ICA 1996 또는 이에 대한 개정(ICA 1996 or any amendments thereto)”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c) 만약 용선계약 당사자가 부속합의서 등으로 동의하거나 용선계약서상에 “ICA 1996 또는 이에 대한 개정(ICA 1996 or any amendments thereto)”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2025년7월14일 이전에 체결된 용선계약 및 이러한 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해당 클레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 Agreement의 계약상 적용에도 불구하고, 상기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Club은 2025 Agreement 서문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1996 Agreement, 2011 Agreement 또는 2025 Agreement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용선계약 체결 시마다 2025 Agreement가 모든 NYPE 및 Asbatime 형식의 용선계약 및 이러한 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해당 클레임에 적용할 것을 Member에 권고할 것입니다. Club은 2025년7월14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되는 NYPE 및 Asbatime 형식의 용선계약서상에 2025 Agreement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Member에 권고합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Back to latest
pi_circular Britannia P&I ·2025-07-04

Inter-Club New York Produce Exchange Agreement 2011 (as amended July 2025)

Britannia P&I
Read full article at Britannia P&I →
Opens Britannia P&I in a new tab

Topics & segments

← Back to latest

Related Knowledge

Documents on the same topic from the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