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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25일 미국의 對 이란 제재 업데이트 본 회람은 미국 국무부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간행물을 근거로, 최근 미국의 對 이란 제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I. 2025년4월16일에 OFAC은 업데이트된 제재 권고문인 “이란산 유류 제재의 회피에 대한 감지와 위험 경감에 관한 해운 및 해양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에 발표된 초기의 권고문에 대한 업데이트로, 2019년 이후에 시행된 추가 제재 및 OFAC이 식별한 회피 행동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본 버전에서 소개된 위험 신호와 위험 경감 조치를 더욱 상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본 업데이트된 권고문은, 전세계 해운 및 해양산업이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재의 회피 관행과 연관된 위험을 감지하고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OFAC의 조치는 이란의 유류 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산 유류의 운송은 “해운회사, 선주, 관리자, 운영자, 보험자, 항만운영자, 항만서비스제공업자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해양산업에 상당한 제재 위험을 초래합니다.” OFAC의 업데이트된 권고문에서는, (1) 제재의 회피를 위한 이란의 기만적인 무역 관행을 설명하고, (2) 제재 위험을 식별하고 경감시키는 방법에 대해 해양 이해관계자에게 조언하며, (3) 미국 제재의 위반에 따른 결과를 설명합니다. 주요 검토결과와 규정준수에 관한 권장사항 유류 운송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관행 업데이트된 권고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란은 제재를 회피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기만적인 국제 무역 관행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조선의 “그림자 선단” 및, LPG 운송과 유사한 관행으로, 별도의 가스운반선 선단을 사용하여, 유류 운송의 출처를 위장합니다. • 제재 대상인 이란의 유조선이 영해 밖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선박으로 Ship-to-Ship(STS) 이송을 활용하여 이란산 석유를 제3국의 구매자에게 운송하며, 전형적으로 한번의 운송에 3~5번의 STS 이송을 통해 원유의 원산지 및/또는 제재 대상 유조선의 사용을 은폐합니다. • 이란과 연계된 네트워크에 의한 선박 및 화물 문서(예를 들어,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송장, 포장명세서, 적절한 보험 증명서 및 최종 기항지 목록 등)를 위조하여, 석유의 원산지 및 운송 목적지를 은폐합니다. • 선박식별자동시스템을 비활성화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하여 선박 위치 및 식별 데이터를 조작하여, 기항 및 특정 해역에서의 STS 이송을 은폐합니다. • “위험이 높고, 투명성은 낮으며, 규제가 적은 관할”에서 이란과 연계된 네트워크로 유령회사 및 특수목적 선박을 이용합니다. • 이란 밖에 있는 유류 중개업자가 이란산 석유 및 석유제품을 외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및 운송을 용이하게 합니다. 제재 위험의 식별 및 경감 제재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강화된 실사 적용을 권장합니다. Member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된 권고문은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을 권장합니다: • 석유 또는 석유제품 운송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선박이 적합하고 적법한 보험 담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박의 소유권, 항해 및 기국의 기록에 대한 추가 문서를 요청합니다. • 모든 운송서류를 검토하여 기본적인 항해 및 해당 선박의 세부사항, 기국 정보, 화물 명세, 원산지 및 목적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객, 고객의 거래 상대방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수행합니다. • AIS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제재 회피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관할 구역에서 항해하는 동안에 비정상적인 AIS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을 감시하고 조사합니다. • 해상 석유 공급망의 상대방으로부터, 미국인이 미국 제재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계약상 조건부 확언 또는 보증을 받습니다. •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입항을 거부합니다. • 실사를 위해, 다양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와 상업용 운송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업데이트된 권고문에서는, 미국인이 제한된 사람과 거래하거나 이란산 석유 및 관련 제품과 연관된 거래의 관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도, 비미국인이 미국인으로 하여금 미국 제재를 위반하게 하거나, 공모하여 미국 제재를 회피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란산 석유 부문과 관련하여 회피적 운송 관행에 관여한 행위로 인해, OFAC이 비미국인을 상대로 집행조치를 취한 여러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II. 2025년 5월 21일에 미국 국무부(DoS; Department of State)는 “이란의 자유 및 확산방지법에 따른 미국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에 제정된 이란의 자유 및 확산방지법(IFCA;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의 Section 1245에 따라(언론 보도문), 미국 국무부는: (i) 10가지 전략 물자(마그네슘 주괴, 텅스텐 구리 AA2024-T351 알루미늄 시트 및/또는 튜브 그리고 과염소산나트륨 포함)가 이란의 핵, 군사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i) 이란의 건설 부문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재는 다음의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가지 특정 물자를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는 개인/ 단체 (최종 소비 또는 최종 소비자와 무관); 그리고, •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원재료 및 반제품 금속, 흑연, 석탄 및 산업 통합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알면서도 직∙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는 개인/단체로, 만약 이러한 물자가 이란의 건설 부문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제재 부과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의 핵 및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Member는 이란에 관한 업데이트된 권고문과 DoS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관련된 모든 제재를 준수해야 합니다. Member는 해당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 담보되지 않음을 양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에 관여하기 전에, 관여되거나 관여될 수 있는 당사자, 화물, 선박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ember는 실사 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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