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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 5일 전자선하증권: 신규 절차에 대한 통지 개 요 1. International Group(이하 “Group”)은 2025년2월20일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승인된 것으로 간주’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해당 시스템이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과 동등한 법적 인정을 부여하는 준거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선하증권(“E-Bills”)만을 허용해야 하며; ii) 해당 시스템이 신뢰성 및 아래 7 ii)에 명시된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2. Member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여 Group에 승인 요청하는 모든 시스템의 제공업자는 Group의 웹사이트에 등록됩니다. 이는, 아래 8에 언급된 기존의 Group 승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 되는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향후 모든 제공업자에 대한 승인 절차와 관련된 추가 지침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 경 3. Club의 Rules에서는, 전자거래시스템 하에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Group이 먼저 승인한 시스템의 경우에만 담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Bills의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에, Member의 P&I 담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roup의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Group은 2010년2월20일부터 13개의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하였습니다. 4.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새로운 입법은 E-Bills 시스템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9월, Group은 영국법에서 E-Bills를 포함한 전자거래문서에 대해 법적 인정을 부여하는 영국의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이하 “Act”)를 환영하였습니다. 본 Act는 2018년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가 채택한 통일된 모델법인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MLETR)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타 국가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거나 채택할 계획입니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의 Digital Standards Initiative에서는 국가별로 입법과 관련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Group은 2023년에 Group의 입장을 검토 및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과 동등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E-Bills 만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간소화하는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Group은 “FAQs”를 발행하였습니다. 입법 변화의 영향 6. 상기 Act에 따라, E-Bills의 효력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전제로 하며, 본 Act는 신뢰성 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 검사이지만, 기술이 특정 신뢰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률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술적 검사입니다. 본 Act가 시행된 이후, 산업 단체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신뢰성 및 공통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산업 표준을 검토해 왔습니다. ICC Digital Standards Initiative는 디지털 무역 신뢰성 평가 도구를 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Group은 다른 유사한 Initiative를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이러한 입법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Group의 Club의 이제 접근 방식을 더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5년2월20일부터 시스템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i) 해당 시스템이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과 동등한 법적 인정을 부여하는 준거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선하증권(“E-Bills”)만을 허용해야 하며; ii) 해당 시스템이 신뢰성 및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독립된 기관에 의한 감사; 또는 - 감독, 규제 또는 인증 기관이나 해당 자발적 제도에 의한 공표; 또는 - 적용되는 산업 표준 Member는 각자 Club의 담보 변경에 관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검토 및 해당 Club의 Rules에 따라야 하며,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Club의 Rules가 우선 적용됩니다. 8. ‘승인된 것으로 간주’ 되는 요건을 벗어난 시스템의 경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존의 승인 시스템이 계속 적용되며, 시스템 제공업자는 Group Secretariat(secretariat@internationalgroup. org.uk)에 연락 및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2월20일 이후의 승인 절차 9. Member가 승인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2월20일부터, 요건을 충족하여 Group에 승인 요청하는 모든 시스템의 제공업자는 Group의 웹사이트에 등록됩니다. Group의 Club은 지금까지 해왔던 승인 통지에 대한 회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것으로 간주’ 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Group의 Website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Group Secretariat에 문의해야 합니다. 10. 기존의 Group 승인 절차(과거 및 미래 모두)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든 시스템도 Group의 Website에 등록됩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시스템 제공업자 11. 의심의 여지없이, 현재까지 Group의 승인을 받은 시스템 제공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Club의 담보 관련 주의사항 12. 마지막으로, 선하증권이 종이 기반으로 발행되든 승인된 E-Bills 제공업자를 통해 발행되든 상관 없이, 화물 운송과 관련한 Club의 Rules 상의 일반적인 담보 제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담보 제외 사항에는, 운송계약에 명시된 항구 또는 장소가 아는 다른 곳에 화물을 양하하는 경우, 선일자(ante-dated) 또는 후일자(post-dated) 전자 서류/기록을 발행/작성하는 경우, ad valorem Bill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Hague Visby Rules보다 불리한 운송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유통가능한(Negotiable) 전자 서류/기록의 제공없이 화물 인도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에서는 해당 거래시스템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화물 인도하는 경우를 의미) 등을 포함합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lectronic Bills of Lading Notification of new process 02 2025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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