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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용선자책임보험 – 홍해 관련 전쟁위험에 대한 ‘Buyback’ 담보 Club의 2024년 2월 15일자 회람 “전쟁위험 담보 관련 해지 통보”와 관련하여, Club은 인도양, 아덴만 및 홍해 남부의 담보제외지역 1) 을 통항하고자 하는 용선자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Buyback’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보는 사고당, 발생당 또는 7일을 초과하지 않은 항해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한 일련의 건에 대해 최대 USD 200 Mil. 까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원래 공제액이 적용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모든 항해는 미리 통보되어야 합니다. 추가보험을 부보한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개별 사례에 따라 ‘Buyback’ 담보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각 Member의 담당 Underwriting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indall Riley (Britannia) Limited / Tindall Riley Europe Sàrl Managers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도양, 아덴만 및 홍해 남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경계로 둘러싸인 해역: a) on the northwest, by the Red Sea, south of Latitude 18°N b) on the northeast, from the Yemen border at 16°38.5’N, 53°6.5’E to high seas point 14°55’N, 53°50’E c) on the east, by a line from high seas point 14°55’N, 53°50’E to high seas point 10°48’N, 60°15’E, thence to high seas point 6°45’S, 48°45’E d) and on the southwest, by the Somalia border at 1°40’S, 41°34’E, to high seas point 6°45’S, 48°45’E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해 12해리 이내 인접 영토의 연안 수역은 제외됩니다.
Charterers' Liability Insurance - War Risks Buy Back for the Re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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