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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25일 최근의 對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2025년3월11일자 회람 업데이트: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거래 금지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FAQs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의 Article 5ae) 유럽연합이 채택한 제16차 對 러시아 제재안에 관한 2025년3월11일자 회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재안에는, Annex XLVII의 Part A에 명시된 항구, 즉 Ust-Luga, Primorsk, Novorossiysk, Astrakhan 및 Makhachkala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Council Regulation 833/2014의 Article 5ae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Article 5ae의 Paragraph 3에서는 이러한 금지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면제 목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Group은, 예를 들어 석탄과 같이, 면제 목록에는 없으나 여전히 러시아에서 수출 가능한 특정화물의 운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3월20일, 유럽연합은 Article 5ae에서의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거래 금지에 관한 FAQs를 발표 하였습니다. FAQs는, Article 5ae의 Paragraph 3에 따라 분명하게 면제되지 않는 한,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에서 상품을 수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항구 및 갑문에서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닌 러시아산 상품의 운송이 허용됩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3월20일) Article 5ae의 Paragraph 3은 광범위한 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운영자는 Article 5ae의 Paragraph 3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제품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닌 상품도 포함됩니다. Annex XLVII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러시아 항구에서 제3국 으로의 운송 또는 유럽연합으로의 수입(해당 상품이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은 가능합니다.” 석탄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항구 및 갑문에서 제3국으로의 러시아산 석탄 운송이 허용됩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 2025년3월20일)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제재가 합법적인 거래 또는 개인간의 접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전세계의 제3국, 특히 최빈국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영향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Council Regulation 395/2025의 Recital 29(“제16차 제재안”)는 합법적인 거래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Council Regulation (EU) 833/2014(2025년2월24일자 Council Regulation (EU) 2025/395로 개정)의 Article 5ae는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운영자는 전세계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산 석탄을 제3국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상품의 수입, 구매 및 이전에 관한 FAQs의 Q.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운영자는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와 거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FAQs는 유황 운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8. Article 5ae의 Paragraph 3에 규정된 면제가 비료 생산을 위해 유황과 같은 원료나 성분의 구매, 수입 또는 운송에도 적용됩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3월20일) 그렇습니다. 유황을 포함한 원료 또는 성분이 비료로 사용되거나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한, 그리고 Regulation EU 833/2014 하에서 구매, 수입 또는 운송이 금지되지 않는 한, Article 5ae의 Paragraph 3 (d)에 따른 거래는 허용됩니다.” FAQs는 또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역외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유럽연합 외의 운영자가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9. 거래 금지에는 제3국의 국민 또는 단체와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항구 및 공항 간의 거래도 포함 됩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3월20일) 아닙니다. 제재 규정의 적용범위는 Regulation 833/2014의 Article 13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제재는 역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유럽연합 영토 내외의 모든 사람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된 유럽연합 영토 내외의 모든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는 제3국의 국민 또는 단체와 Annex XLVII에 명시된 항구 및 공항 간의 거래는 유럽연합의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AQs는 또한, 유럽연합 운영자가 이러한 유럽연합 외의 선박(보험 제공 포함)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1. 유럽연합 운영자가 Annex XLVII에 명시된 항구로 기항하는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rticle 5ae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간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3월20일) Annex XLVII에 명시된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명시된 항구와의 직 ∙ 간접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Article 5ae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FAQs는, Council Regulation 833/2014의 Article 5aa에 규정된 국유단체에 대한 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가 소유한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은 이러한 단체와의 직 ∙ 간접적 거래가 아님을 이미 명확히 했습니다.(통합 FAQs G.5의 Q.6 참조) 이와 같이,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에 다른 서비스(예를 들어, 연료공급, 화물의 선적/양하 등)를 제공하는 것은 직 ∙ 간접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 유럽연합 운영자가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에 기항한다면, Club은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와의 직 ∙ 간접적 거래(예를 들어, 클레임과 관련한 지급)를 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항구 기항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어떤 단체가 유럽연합 운영자로 간주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요건이 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4. Article 5ae의 면제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3월20일) Article 5ae의 Paragraph 5에 의하면, 유럽연합 운영자는 Article 5ae의 paragraph 3 또는 4에 따라 체결된 거래가 어느 조항이 속하는지 또는 어느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지를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운영자는, 예를 들어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에서 합법적인 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의 관리회사 또는 제재 명단에 오른 공항에 비상착륙
Update to Circular Dated 11 March 2025 Regarding the Recent Sanctions Against Russia EU FAQs Related to the Infrastructure Transaction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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